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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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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핀셋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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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동물친구들 작성일22-10-19 11:03 조회9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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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지옥 오명 ‘제주도’...개 사육장 동물학대 ‘칼 빼’
기자명 진순현 기자 

오는 17일부터 개 사육농장 핀셋 현장점검
동물보호·환경·건축·토지 등 2개팀 30명 투입
[사진=제주도민일보DB]
[사진=제주도민일보DB]
제주도가 최근 5년간 유기동물 가장 많은 섬이자, 잔혹한 동물학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동물지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가운데 암암리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에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환경, 건축, 토지 분야 등 관계부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제주에서는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37건, 올해 8월까지 131건이 도에 동물학대로 신고됐지만, 강력한 법적 단속규정이 없다보니 그간 행정은 아예 손놓고 있다.

또한 △개 사육농장의 분뇨처리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동물방역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축산, 환경, 건축, 토지 인허가분야 공무원으로 2개 팀 30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제주시 17명, 서귀포시 13명)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된 개 사육농장 61개소 중 휴업 중인 22개소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39개소(제주시 24, 서귀포시 15)다.

점검은 내주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진다.

주요 점검항목은 ▲(동물보호)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 ▲(환경)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등 ▲(건축) 건축물의 불법 개축, 증축, 용도변경 위반 여부 ▲(토지) 농지를 타 용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 개 사육농장과 관련한 전 분야다.

현장 점검 결과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중대 불법 행위 등 세부 후속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칸막이를 넘은 협업으로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24년까지 총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에 공설 동물장묘시설, 제2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공원 등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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